특별재생지역의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 제3조 (피해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재생지역의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별재생지역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은 단일면적 기준 100만㎡ 이하의 범위 내, 별표에 따른 주택 및 기반시설의 피해금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합계 피해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피해금액의 산정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항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특별재생지역의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