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생지역의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 제3조 (피해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재생지역의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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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별재생지역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은 단일면적 기준 100만㎡ 이하의 범위 내, 별표에 따른 주택 및 기반시설의 피해금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합계 피해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피해금액의 산정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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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특별재생지역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은 단일면적 기준 100만㎡ 이하의 범위 내, 별표에 따른 주택 및 기반시설의 피해금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합계 피해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피해금액의 산정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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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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