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LAW ·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72개
제1조
목적
제10조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설치
제11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제12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제13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제14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15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6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확정
제17조
시ㆍ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
제18조
주민 제안
제19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제2조
정의
제2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등
제21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제22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상실 등
제23조
행위 등의 제한
제24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제25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제26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제26의2조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26의3조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제26의4조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제27조
보조 또는 융자
제27의2조
상생협약
제28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제29조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0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제30의2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제31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32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33조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제34조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한 특별조치
제35조
특별재생지역의 지정
제36조
특별재생계획의 수립
제37조
특별재생계획의 효력 등
제38조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39조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4조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립
제40조
특별재생지역에서의 특별조치
제41조
혁신지구의 지정 등
제42조
혁신지구계획의 효력
제43조
혁신지구계획의 효력 상실 등
제44조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
제45조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방법
제46조
시행계획인가 등
제47조
시행계획의 작성
제48조
통합심의
제4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5조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효력
제50조
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제51조
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제52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53조
준공검사 등
제54조
혁신지구에 대한 특례
제55조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제55의2조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의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등
제55의3조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
제55의4조
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제55의5조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제56조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등
제57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58조
권리의무의 승계
제59조
보고 및 검사 등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0조
권한의 위임
제61조
벌칙
제62조
양벌규정
제7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제7의2조
실무위원회 설치 등
제8조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제9조
전담조직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