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도시재생법 ·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6-08-15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72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8-14 · 시행 2026-08-15 · 조문 7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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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설치제11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제12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제13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제14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제15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제16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확정제17조 시ㆍ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제18조 주민 제안제19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제2조 정의제2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등제21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제22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상실 등제23조 행위 등의 제한제24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제25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제26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제26조의2 도시재생 인정사업제26조의3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제26조의4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제27조 보조 또는 융자제27조의2 상생협약제28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제29조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0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제30조의2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제31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32조 ~ 제55조의5 (30개)
제32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제33조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제34조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한 특별조치제35조 특별재생지역의 지정제36조 특별재생계획의 수립제37조 특별재생계획의 효력 등제38조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39조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4조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립제40조 특별재생지역에서의 특별조치제41조 혁신지구의 지정 등제42조 혁신지구계획의 효력제43조 혁신지구계획의 효력 상실 등제44조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제45조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방법제46조 시행계획인가 등제47조 시행계획의 작성제48조 통합심의제4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제5조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효력제50조 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제51조 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제52조 개발이익의 재투자제53조 준공검사 등제54조 혁신지구에 대한 특례제55조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제55조의2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의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등제55조의3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제55조의4 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제55조의5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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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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