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인사무 처리규정 제4조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9조에 따라 협약서ㆍ증명서, 그 밖의 민원 관련 종이문서에 전동기계로 구멍을 뚫어 간인에 갈음하도록 함으로써 간인사무의 효율화와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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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구멍을 뚫을 때는 문서의 첫 장부터 끝 장까지 제5조에 따른 부호가 나타나도록 전동기계를 사용하고, 직인 간인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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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구멍을 뚫을 때는 문서의 첫 장부터 끝 장까지 제5조에 따른 부호가 나타나도록 전동기계를 사용하고, 직인 간인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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