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인사무 처리규정
공포일 2025-06-19 · 시행일 2025-06-19 · 소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총 5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인사무 처리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공포 2025-06-19 · 시행 2025-06-19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9조에 따라 협약서ㆍ증명서, 그 밖의 민원 관련 종이문서에 전동기계로 구멍을 뚫어 간인에 갈음하도록 함으로써 간인사무의 효율화와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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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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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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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