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인사무 처리규정 제3조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9조에 따라 협약서ㆍ증명서, 그 밖의 민원 관련 종이문서에 전동기계로 구멍을 뚫어 간인에 갈음하도록 함으로써 간인사무의 효율화와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인을 해야 하는 경우 대상 문서에 전동기계로 구멍을 뚫음으로써 간인에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9조에 따라 협약서ㆍ증명서, 그 밖의 민원 관련 종이문서에 전동기계로 구멍을 뚫어 간인에 갈음하도록 함으로써 간인사무의 효율화와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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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인사무 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인사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인사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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