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채권 불납결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7조 (회의록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국가유산청 채권에 대한 신중한 관리 및 불납결손 처분결정을 위한 국가유산청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내지 별지 제2-1호 서식 체납자별 불납결손 의견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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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체납자별 채권 현황 및 불납결손 의견서
[별지 제1호 서식] 체납자별 채권 현황 및 불납결손 의견서 □ 채권 개요 ○ 체납자 ○ 주소 : ○ 채권내역 구분 | 금액(원) | 합계(원) | 최초 결의 | 소멸시효 완성일 | | | | | | | | □ 체크리스트 검토 사항 | 현재 상황 | | | | | □ 검토 의견 : 불납결손 가결 ( ) 불납결손 부결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불납결손 심의위원회 결정서(가결)
[별지 제2호 서식] 불납결손 심의위원회 결정서(가결) □ 결정 사항 : 불납결손 가결 ○ 붙임 채권( 건)은 국가유산청 채권 불납결손 심의위원회 위원 중, "출석위원 2/3 이상의 불납결손 찬성 의견"이 있었으므로, 불납 결손하기로 결정함 <붙임> 체납자별 채권 불납결손 의견서( 건) 년 월 일 구 분 | 소 속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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