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채권 불납결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6조 (수당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국가유산청 채권에 대한 신중한 관리 및 불납결손 처분결정을 위한 국가유산청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참석하여 활동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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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채권 불납결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4 시행된 국가유산청 채권 불납결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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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