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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3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제100조
수입징수관계좌의 신설 또는 폐지
제101조
과오납금의 반환 등
제102조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의 납입
제103조
중앙관서장계좌의 설치
제104조
월별세부자금계획의 기록
제105조
계좌이체의 실행
제106조
지출금의 반납절차
제107조
장부
제108조
국고예금의 장부
제109조
국가예금의 계산보고
제10의2조
고지서 출력 및 발송의 대행
제11조
말에 따른 납입의 고지
제110조
국고예금의 계산보고
제111조
증권의 취급
제112조
현금등의 예탁 등
제113조
현금등의 보관제한
제114조
현금등의 직접보관
제115조
현금등의 망실보고 등
제116조
겸직의 금지
제117조
이 규칙외의 출납공무원 사무취급절차
제118조
제119조
보조장부의 기록ㆍ비치
제12조
공고에 따른 납입의 고지
제120조
멸실장부 등의 복구
제121조
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제122조
보고서의 정정
제123조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장부 및 문서의 작성
제124조
월계대사
제125조
월계대사의 방법
제126조
오류정정의 청구
제127조
수납증빙서류의 기재사항 정정
제128조
오류의 정정
제129조
회계연도 경과후의 오류정정
제13조
전자송달에 따른 납입의 고지
제130조
회계장부의 정리
제131조
사무의 인계ㆍ인수
제132조
현금 등의 인계ㆍ인수
제133조
대리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사무의 인계인수
제134조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폐지절차
제135조
그 밖의 서식
제14조
납부서에 따른 납입의 고지
제15조
납부자의 성명
제16조
납부장소
제17조
납입고지서의 번호
제18조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제19조
전자송달대행기관지정의 취소
제2조
정의
제20조
전자송달의 신청
제21조
전자송달대행비용의 지급
제22조
납입고지 정보의 제공
제23조
수입금의 수납통지
제24조
수입금의 한국은행등에의 납부
제25조
외국에서의 수입금 수납
제26조
외국에서의 수입금 납입
제27조
수입금납입명세서의 제출
제28조
국고금수납기관의 수납절차
제28의2조
수납된 수입금의 회계연도 변경요청
제29조
과오납금의 반환결정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과오납금 반환결정의 통지
제31조
수입금의 환급
제31의2조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절차
제32조
독촉 등
제33조
제34조
징수결정금액의 이월
제35조
불납결손의 결정
제36조
이의신청 등의 보고
제37조
선사용자금의 예치ㆍ관리
제38조
준용규정
제39조
지출원인행위서의 작성 등
제4조
징수결정
제40조
공사계약 등의 지출원인행위
제41조
지출원인행위의 변경통지
제42조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의 송부
제43조
정당한 채권자등
제44조
지출결의서의 작성
제45조
계좌이체
제46조
정보통신매체 등의 장애시 지출절차
제47조
국고수표에 의한 지출
제48조
이체결과의 통지
제49조
공제가 있는 지출금
제5조
수납후 징수결정
제50조
공제금액 등의 납부절차
제51조
영수증서 등의 수령
제52조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제53조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제54조
국고예금계좌의 개설
제55조
복수의 국고예금계좌 개설금지
제56조
지급의 준칙
제57조
지급결의서의 작성 등
제58조
정부구매카드업무의 취급 등
제59조
카드사용약정의 체결
제6조
분납금액의 징수결정
제60조
카드의 발급 및 관리
제61조
신용카드업자등의 변경
제62조
카드의 사용
제63조
카드의 분실신고
제64조
계좌이체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등
제65조
현금지급
제66조
관서운영경비의 공제
제67조
관서운영경비의 대체지급
제68조
영수증서 등의 수령 등
제69조
지급금의 반납
제7조
반납금의 징수결정
제70조
계좌이체의 오류
제71조
반납된 관서운영경비에 대한 지급청구
제72조
개산급
제73조
위탁경비의 처리
제74조
지출금의 반납
제75조
계좌이체오류에 따른 지출금의 반납
제76조
반납금납부서의 발행
제77조
상계
제78조
수입징수관의 상계처리
제79조
지출관의 상계처리
제8조
대납된 경우의 징수결정
제80조
출납공무원의 상계처리
제81조
모집발행
제82조
매출발행
제83조
입찰발행
제84조
내정할인율의 비치
제85조
입찰참가자격
제86조
입찰방법
제87조
입찰보증금
제88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제89조
입찰의 무효
제9조
징수결정의 변경
제90조
자금의 이체
제91조
국고금의 구분
제92조
국고금과 국가예금의 취급
제93조
국고금의 취급기준
제94조
국가예금의 계정구분
제95조
국가예금의 이자계산
제96조
국고예금의 이자계산 및 납부
제97조
일시차입 및 상환
제98조
영업시간외의 국고금취급
제99조
한국은행총재등에 대한 업무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