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채권 불납결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국가유산청 채권에 대한 신중한 관리 및 불납결손 처분결정을 위한 국가유산청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외부위원 2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채권업무 담당사무관이 한다.1. 법무감사담당관2. 정책총괄과장3. 문화유산정책과장4. 역사유적정책과장5. 자연유산정책과장6. 무형유산정책과장7. 채권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 전문가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의 외부위원
제3항 제7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위원은 위촉할 수 없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그 밖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유산청 1차 소속기관의 장은 자체적인 채권 불납결손위원회(이하 "소속기관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소속기관 위원회 구성 시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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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채권 불납결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4 시행된 국가유산청 채권 불납결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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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