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주소 부여 대상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도로명주소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물주소를 부여할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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