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주소 부여 대상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도로명주소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물주소를 부여할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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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