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명주소법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5-02-21 · 소관 - · 총 35조
도로명주소법 · 법률 · 공포 2024-02-20 · 시행 2025-02-21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의 표기ㆍ사용ㆍ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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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명예도로명제11조 건물번호의 부여제12조 건물번호의 변경 등제13조 건물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제14조 상세주소의 부여 등제15조 상세주소의 표기제16조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도로명주소 부여제17조 사업시행자 등의 도로명 부여 등 신청제18조 도로명주소대장제19조 도로명주소의 사용 등제2조 정의제20조 주소의 일괄정정제21조 등기촉탁제22조 국가기초구역 등의 설정 등제23조 국가지점번호제24조 사물주소제25조 주소정보기본도 등의 작성 및 활용 등제26조 주소정보시설의 관리제27조 주소정보 사용 지원제28조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제29조 주소정보위원회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자료제공의 요청제31조 조례의 제정제32조 지도ㆍ감독제33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제34조 벌칙제35조 과태료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