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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도로명주소법
LAW · 법률

도로명주소법

법률 · 공포 2024-02-20 · 시행 2025-02-21

조문 35개
제1조
목적
제10조
명예도로명
제11조
건물번호의 부여
제12조
건물번호의 변경 등
제13조
건물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
제14조
상세주소의 부여 등
제15조
상세주소의 표기
제16조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도로명주소 부여
제17조
사업시행자 등의 도로명 부여 등 신청
제18조
도로명주소대장
제19조
도로명주소의 사용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주소의 일괄정정
제21조
등기촉탁
제22조
국가기초구역 등의 설정 등
제23조
국가지점번호
제24조
사물주소
제25조
주소정보기본도 등의 작성 및 활용 등
제26조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제27조
주소정보 사용 지원
제28조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제29조
주소정보위원회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자료제공의 요청
제31조
조례의 제정
제32조
지도ㆍ감독
제33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34조
벌칙
제35조
과태료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6조
기초조사 등
제7조
도로명 등의 부여
제8조
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
제9조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