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규정 제3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자문하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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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에게 자문한다.1. 박물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박물관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박물관 후원에 관한 사항4. 기타 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관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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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에게 자문한다.1. 박물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박물관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박물관 후원에 관한 사항4. 기타 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관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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