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규정 제5조 (위원장 등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자문하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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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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