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자문하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박물관 운영ㆍ역사학ㆍ사회과학ㆍ인류학ㆍ문화예술ㆍ사회교육 분야 등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위원의 40%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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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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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