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자문하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회의소집은 관장이 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관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내용과 관련하여 필요시 박물관 간부직원을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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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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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