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5조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2. 소관 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4. 기록관리시스템 설치 및 운영5. 기록물 서고 및 행정자료실 관리6. 소관 비전자기록물의 전산화7.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8. 정보공개 운영9. 전남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10.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제1항 각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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