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위임전결규정 제2조 (전결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훈령소관 · 전남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우정청장의 소관업무 중 일상적이고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 처리를 보조기관에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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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전결권자는 국장, 감사관 및 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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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전결권자는 국장, 감사관 및 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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