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위임전결규정 제4조 (전결사항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우정청장의 소관업무 중 일상적이고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 처리를 보조기관에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임전결사항의 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상급자의 지시가 있을 때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의 경우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국(관)ㆍ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국(관)ㆍ과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직상급자가 결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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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