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해역이 아닌 해역으로서 해양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별표1]에 따른 지정항로와 그 인근 해역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정항로
[별표 1] 지정항로 지정항로 | 구분 | 적 용 수 역 옹도항로 | 분리대 서항로 동항로 |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⑴ 36-46-36.3N 125-57-54.3E ⑵ 36-46-05.9N 125-59-05.9E ⑶ 36-43-29.0N 125-57-15.4E ⑷ 36-38-22.4N…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