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정항로 이외의 항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해역이 아닌 해역으로서 해양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항로를 항행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지정항로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서 항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상교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해역이 아닌 해역으로서 해양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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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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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