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정항로의 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고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해역이 아닌 해역으로서 해양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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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이 [별표1]의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경우에는 그 항행 방향에 따라야 하며, 분리선 또는 분리대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떨어져서 항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이 [별표1]의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경우에는 그 항행 방향에 따라야 하며, 분리선 또는 분리대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떨어져서 항행해야 한다.
②선박이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때에는 [별표2]의 항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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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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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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