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정항로의 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해역이 아닌 해역으로서 해양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이 [별표1]의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경우에는 그 항행 방향에 따라야 하며, 분리선 또는 분리대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떨어져서 항행해야 한다.
②선박이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때에는 [별표2]의 항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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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정항로
[별표 1] 지정항로 지정항로 | 구분 | 적 용 수 역 옹도항로 | 분리대 서항로 동항로 |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⑴ 36-46-36.3N 125-57-54.3E ⑵ 36-46-05.9N 125-59-05.9E ⑶ 36-43-29.0N 125-57-15.4E ⑷ 36-38-22.4N…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지정항로 내 항법
[별표 2] 지정항로 내 항법 지정항로명 | 항 법 옹 도 항 로 | 선박이 북쪽으로 항행하고자 할 때에는 동항로로 항행하여야 하고 남쪽으로 항행하고자 할 때에는 서항로로 항행하여야 하며, 기타 항법에 대하여는 「해상교통안전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통항분리수역에서의 항법을 준용한다. [비 고] 해당 해역을 항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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