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 및 관리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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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