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전시실 관리와 운영 규정 제4조 (점검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훈령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 내 목포전시관과 태안전시관의 안전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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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 의한 점검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기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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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 의한 점검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기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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