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전시실 관리와 운영 규정 제4조 (점검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 내 목포전시관과 태안전시관의 안전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 의한 점검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기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전시실 점검 대장(*전시담당부서)
【별지 제1호 서식】 전시실 점검 대장(*전시담당부서) 담당자 | 사무관 | 과 장 | | 20 년 일자 | 전시실 | 점 검 내 용 | 점 검 내 용 | 점 검 내 용 | 점 검 내 용 | 점 검 내 용 | 점 검 내 용 | 점 검 내 용 | 점 검 내 용 | 점검자 확 인 | 비고 일자 | 전시실 | 전시품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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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