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전시실 관리와 운영 규정 제2조 (전시실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훈령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 내 목포전시관과 태안전시관의 안전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시, 시설, 방호, 유물보존 담당 부서의 장은 전시실 안전관리를 위해 전시실 점검을 실시한다.
전시실 점검은 전시품, 전시보조물, 진열장, 전시환경, 온습도, 공조설비, 조명, 보안, 소방, 안전 등에 관한 관리 상태와 이상 유무를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자는 전시실 점검 중 이상이 있을 때 관계 부서에 즉시 통보하여 조치토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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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전시실 관리와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전시실 관리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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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