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전시실 관리와 운영 규정 제2조 (전시실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 내 목포전시관과 태안전시관의 안전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시, 시설, 방호, 유물보존 담당 부서의 장은 전시실 안전관리를 위해 전시실 점검을 실시한다.
②전시실 점검은 전시품, 전시보조물, 진열장, 전시환경, 온습도, 공조설비, 조명, 보안, 소방, 안전 등에 관한 관리 상태와 이상 유무를 점검을 실시한다.
③점검자는 전시실 점검 중 이상이 있을 때 관계 부서에 즉시 통보하여 조치토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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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전시실 관리와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전시실 관리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전시실 관리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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