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전시실 관리와 운영 규정 제6조 (열쇠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 내 목포전시관과 태안전시관의 안전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시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전시진열장 열쇠출납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기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전시진열장 열쇠는 금고에 보관하고, 금고열쇠는 비상용 및 일반용의 두 벌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비상용 열쇠는 기관 비상용 열쇠 보관 금고에 보관한다.
④일반용 열쇠는 전시진열장 유물출납과 관리에 사용하고, 유물담당공무원이 이를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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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전시실 관리와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전시실 관리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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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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