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전시실 관리와 운영 규정 제6조 (열쇠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훈령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 내 목포전시관과 태안전시관의 안전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시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전시진열장 열쇠출납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기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전시진열장 열쇠는 금고에 보관하고, 금고열쇠는 비상용 및 일반용의 두 벌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비상용 열쇠는 기관 비상용 열쇠 보관 금고에 보관한다.
일반용 열쇠는 전시진열장 유물출납과 관리에 사용하고, 유물담당공무원이 이를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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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전시실 관리와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전시실 관리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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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