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전시실 관리와 운영 규정 제5조 (전시유물의 반출ㆍ반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 내 목포전시관과 태안전시관의 안전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시유물의 반출 또는 반입은 유물담당공무원(또는 이에 상응하는 담당관)의 감독 하에 해당 전시실 담당직원이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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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전시실 관리와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전시실 관리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전시실 관리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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