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물질의 지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이를 함유한 제품의 생산, 수입 이전에 신고토록 하기 위하여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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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중점관리물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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