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공포일 2025-07-21 · 시행일 2025-08-07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조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07-21 · 시행 2025-08-07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이를 함유한 제품의 생산, 수입 이전에 신고토록 하기 위하여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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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