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지방통계청 위임전결규정 제4조 (전결권자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통계청 위임전결 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라 동남지방통계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과장(사무소장 포함), 팀장 및 분소장으로 구분한다.
②사무소장은 별표 1의 공통전결 사항에 있어서 과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
③,
④<제5조
②,
③으로 이동 2025.6.23.>
⑤<삭제 202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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