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지방통계청 위임전결규정 제7조 (협의사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23훈령소관 · 동남지방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통계청 위임전결 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라 동남지방통계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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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결사항 중 다른 과 및 사무소(분소 포함)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과 및 사무소(분소 포함)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때에는 지방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사항 중 다른 과 및 사무소(분소 포함)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과 및 사무소(분소 포함)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때에는 지방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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