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3조 (게시물의 규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 및 유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선 및 유선장에서의 게시물 규격ㆍ재질ㆍ색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1. 게시물의 규격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 가로 364mm, 세로 257mm(용지규격 B4) 이상나.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 가로 420mm, 세로 297mm(용지규격 A3) 이상다. 매표소 및 승선장의 게시물: 가로 1000mm, 세로 700mm 이상2. 게시물의 재질 및 색상가. 재질: 아크릴, 금속, 폴리염화비닐(PVC)스티커 등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재질나. 색상: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 또는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다. 인명구조장비 보관 장소: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ㆍ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에 따른 게시물은 용지 규격 A4(가로 210mm, 세로 297mm) 이상의 종이 재질로 게시할 수 있다.
③제3조의 게시사항 중 일부를 분리하여 게시할 경우, 각 게시물을 합한 크기를 제1항제1호의 게시물의 크기로 할 수 있다.
④유선 및 유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제1호의 규격에 따라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으로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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