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4조 (게시사항의 세부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 및 유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선의 게시사항의 게시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면허 또는 신고된 내용으로 게시한다.2. 승선 정원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다만, 유선의 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하여 게시하며, 「선박안전법」의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0조 관할관청의 안전검사시 정한기준에 따르며, 해당 안전검사증을 선박 내에 게시한다.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면허 또는 신고된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해리(海里)ㆍ해점(海點)으로 표현하거나, 영업구역을 나타내는 지도 또는 도면을 게시한다.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한다.5. 구명조끼 착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 종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게시한다.6.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선박 내 설비 비치현황을 포함하여 게시한다.7. 구명조끼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구명조끼 구비현황과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 구명조끼의 착용범위를 게시해야 한다.
②유선장의 게시사항의 게시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2. 유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할 경우 그 기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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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 및 유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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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릉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3 시행된 (강릉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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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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