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제4조 (위임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 사항과 관련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 소속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위임전결사항은 각각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에 따라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이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중복되어 있는 경우 각 과별 사항에 규정된 것에 따라 처리한다.
③제1항에 따라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 있는 경우 해당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며, 비중이 같은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④위임전결사항이 규정되지 않은 업무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에 해당 업무와 내용이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다면 그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임전결을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무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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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