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산업 고시 제2조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산업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첨단산업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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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산업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8 시행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산업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산업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