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산업 고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2조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산업 고시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08-08 · 시행 2025-08-08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산업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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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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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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