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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약칭 첨단산업인재혁신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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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 법률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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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의 2025-10-01 시행 기준 조문 38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ㆍ활용ㆍ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계의 수요에 맞추어 우수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첨단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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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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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문양성인의 등록 등제11조 전문양성인의 교원 등 임용 자격기준 및 겸임ㆍ겸직에 관한 특례제12조 산업계 인재혁신 시설의 개방ㆍ공유 촉진제13조 산업계의 교육과정 참여 촉진 등제14조 인재혁신센터의 설치제15조 협회의 설립제16조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 조성 자율규약제17조 첨단산업 인재양성기금의 설치제18조 인재혁신협의체제19조 인력수급분석제2조 정의제20조 첨단산업인재 위기업종의 지정 등제21조 위기업종에 대한 지원 등제22조 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제23조 첨단산업 청년ㆍ여성인재의 양성ㆍ활용제24조 첨단산업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제25조 인재양성사업 정보 협력제26조 해외인재 적정 유치규모의 검토 등제27조 해외인재 유치 협력 등제28조 해외인재 정주여건 지원제29조 해외인재유치센터의 설치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제30조 우수 해외인재의 입국 및 체류에 대한 특례제31조 금융 등의 지원제32조 규제개선 신청의 의제제33조 우수기업과 우수인재의 선정 및 우대제34조 청문제35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7조 ~ 제9조 (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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