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직원 지급품 규칙 제2조 (지급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법무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하 "국립법무병원 직원"이라 한다)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물품(이하 "지급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법무병원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 규칙에 정한 지급품을 현품 또는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②국립법무병원 직원에게 지급하는 지급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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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