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법무병원 직원 지급품 규칙

공포일 2025-09-15 · 시행일 2025-09-15 · 소관 법무부 · 총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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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법무병원 직원 지급품 규칙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5-09-15 · 시행 2025-09-15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립법무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하 "국립법무병원 직원"이라 한다)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물품(이하 "지급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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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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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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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