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직원 지급품 규칙 제4조 (급여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법무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하 "국립법무병원 직원"이라 한다)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물품(이하 "지급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급품의 보수 및 분실에 따른 구입은 자기 부담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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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법무병원 직원 지급품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국립법무병원 직원 지급품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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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