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직원 지급품 규칙 제3조 (신규임용자 등에 대한 지급품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법무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하 "국립법무병원 직원"이라 한다)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물품(이하 "지급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법무병원 직원이 신규임용된 때에는 임용 당시에 필요한 지급품만을 지급한다. 다만, 직원이 급여시기를 지나서 임용된 때에는 다음 지급시기까지 지급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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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법무병원 직원 지급품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국립법무병원 직원 지급품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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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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