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수령단체 지정기간 지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저작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738호, 2025.9.9.)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에 지정된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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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