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수령단체 지정기간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간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저작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738호, 2025.9.9.)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에 지정된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저작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738호, 2025.9.9.)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에 지정된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간은 별표에서 정하는 날짜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저작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738호, 2025.9.9.)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에 지정된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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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상금수령단체 지정기간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보상금수령단체 지정기간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상금수령단체 지정기간 지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