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수령단체 지정기간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간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저작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738호, 2025.9.9.)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에 지정된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저작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738호, 2025.9.9.)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에 지정된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간은 별표에서 정하는 날짜까지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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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간
분야 | 단체명 | 지정기간 교과용도서 보상금 |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 2026.6.30. 수업목적 보상금 |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 2026.6.30.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 2026.6.30. 도서관 보상금 |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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