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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저작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1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정당한 범위 등의 기준
제11조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제12조
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제13조
도서관등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제14조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제14의2조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ㆍ변환 등이 허용되는 시설 및 대체자료의 범위
제15조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
제15의2조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ㆍ변환 등이 허용되는 시설 및 대체자료의 범위
제16조
녹음물 등의 보존시설
제16의2조
문화시설의 범위
제16의3조
상당한 조사의 기준
제16의4조
저작물의 이용 중단 요구
제16의5조
보상금 결정 신청 및 결정 절차
제16의6조
저작물 관련 정보의 게시 등
제17조
출처 명시의 방법
제18조
상당한 노력의 기준
제19조
저작물 이용 등의 승인신청
제1의2조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제1의3조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
제2조
복제ㆍ공연 등 내역의 제출
제20조
의견제출 등
제21조
승인의 통지 등
제22조
승인신청의 기각
제23조
보상금의 지급 사실 공고
제23의2조
보상금의 청구 절차
제23의3조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제23의4조
보상금의 공탁
제24조
등록 사항
제25조
신청주의
제26조
등록신청
제27조
저작권등록부 기재 등
제27의2조
신청의 반려방법
제27의3조
등록신청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
제27의4조
등록공보의 발행 등
제27의5조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등
제28조
등록증의 발급 등
제29조
제3조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제30조
등록 사항의 변경 등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등록
제36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37조
인증 절차 등
제38조
저작재산권자의 표지
제38의2조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금 관련 조정신청
제39조
실연자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관련 협의 기간
제39의2조
프로그램의 임치
제39의3조
표준적인 기술조치
제4조
보상 관계 업무 규정
제40조
복제ㆍ전송의 중단 요청
제41조
복제ㆍ전송의 중단 통보
제42조
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
제43조
복제ㆍ전송의 재개통보 등
제44조
수령인의 지정과 변경의 공지
제44의2조
청구할 수 있는 복제ㆍ전송자 정보의 범위
제44의3조
정보 제공 청구의 절차
제44의4조
정보 제공의 절차
제45조
권리자의 요청
제46조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제46의2조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제47조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 등
제48조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제49조
사용료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제5조
회계
제50조
관리 저작물등의 목록 작성
제51조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제51의2조
통합 징수
제51의3조
운영의 공개
제52조
보고
제52의2조
조사
제53조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제54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55조
과징금의 사용절차
제56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57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57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7의3조
위원의 해촉
제58조
위원의 대우 등
제59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9의2조
알선
제6조
지정의 취소
제60조
조정부 구성 및 운영
제61조
조정의 절차 등
제62조
출석의 요구 등
제63조
조정의 불성립 등
제64조
감정절차 및 방법 등
제65조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제66조
저작권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 등
제67조
예산 및 결산 등
제67의2조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67의3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제67의4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7의5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68조
업무의 위탁
제69조
수거ㆍ폐기ㆍ삭제 절차와 방법
제7조
보상금 분배 공고
제70조
수거ㆍ폐기ㆍ삭제 업무의 위탁 등
제71조
수거ㆍ폐기ㆍ삭제를 위한 협조 요청 등
제72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삭제명령 등의 심의절차와 방법
제72의2조
경고 또는 삭제 등의 명령의 절차와 방법
제72의3조
계정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제72의4조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제72의5조
조치 결과 통보의 절차와 방법
제72의6조
시정권고 절차 등
제73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사업
제74조
제75조
기증 절차
제76조
관리단체의 지정 등
제76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6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7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조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제8의2조
미분배 보상금의 적립비율
제9조
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