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물품 적격심사 기준 제11조 (생산능력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물품 제조ㆍ구매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업체의 생산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입찰공고 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생산능력 확인대상은 입찰결과 예정가격 이내의 입찰업체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생산능력의 확인을 위한 기준은 방위사업청장이 별도로 정한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 지침」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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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물품 적격심사 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9 시행된 (방위사업청) 물품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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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