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물품 적격심사 기준 제5조 (평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물품 제조ㆍ구매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별표1]의 항목별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평가를 위한 납품실적 평가기준(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과 유사물품 범위)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때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최근 3년 이내에 납품 완료된 실적을 말한다.
④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되는 회사의 실적은 분할로 인하여 해당영업이 속하게 되는 회사(분할로 인해 신설되는 회사 또는 분할되는 일부 영업과 합병하는 회사)의 해당 영업 실적으로 본다. 다만, 해당 영업의 인적ㆍ물적 조직은 물론 관련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되는 포괄 영업양도의 경우 예외적으로 양도업체의 해당 영업실적은 양수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⑤제4항에 따른 실적 평가 시 합병ㆍ분할과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하여야 한다.
⑥신인도 평가 중 계약이행성실도의 납품지연 심사항목은 해당 계약에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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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단위 : 점) | (단위 : 점) | (단위 : 점) | (단위 : 점) | (단위 : 점) | (단위 : 점)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배점한도 | 배점한도 | 배점한도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제조 | 구매 |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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