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물품 적격심사 기준 제10조 (적격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물품 제조ㆍ구매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심사위원은 관계부서의 5인 이상 담당관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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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물품 적격심사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9 시행된 (방위사업청) 물품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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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