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제2조 (이동소음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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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배기소음 95 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배기소음 95 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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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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