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6-22 · 시행일 2026-06-22 · 소관 - · 총 97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공포 2026-06-22 · 시행 2026-06-22 · 조문 9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전체 조문 · 9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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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제11조 방지시설의 설치면제제12조 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제13조 제14조 배출시설의 설치확인 등제15조 개선기간제16조 조업기간의 제한 등제17조 제18조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제19조 조치명령 등의 이행 보고제2조 소음의 발생 장소제20조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제21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제22조 저소음 건설기계의 범위 등제22의2조 생활소음ㆍ진동규제 조치명령 등의 이행보고제23조 이동소음의 규제제24조 폭약 사용 규제 요청제25조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제26조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범위제27조 관계 기관과의 협의제28조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제29조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제2의2조 소음ㆍ진동배출시설제3조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등제30조 인증의 신청제31조 인증의 방법 등제32조 인증시험 수수료제33조 인증서의 교부제34조 인증의 변경신청
제34의2조 ~ 제51조 (30개)
제34의2조 인증의 표시와 표시방법제34의3조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제34의4조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제35조 자동차제작자의 권리ㆍ의무승계신고제36조 자동차제작자 검사의 인력ㆍ장비 등제37조 재검사의 신청 등제38조 자동차제작자의 설비 이용 등제38의2조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비용제39조 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제39의2조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제39의3조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의 신고절차제39의4조 타이어 소음도의 측정방법제39의5조 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ㆍ방법제39의6조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제39의7조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 등제4조 자동차의 종류제40조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제41조 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제42조 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제42의2조 운행차 수시점검실적의 보고제43조 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제44조 운행차의 정기검사방법 등제45조 자료의 요청 등제46조 운행차의 개선명령제47조 자동차의 사용정지명령제48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기간제49조 공항주변의 지역 구분제5조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제50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제51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제52조 ~ 제73조 (30개)
제52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등제53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사항의 변경제54조 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 사항제55조 검사수수료제56조 소음도 검사의 신청제57조 소음도 검사성적서의 발급 등제57의2조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 등제58조 소음도 검사방법제59조 소음도표지 및 저소음표지제59의2조 확인서 발급 등제5의2조 휴대용음향기기의 종류제6조 상시 측정자료의 제출제60조 소음도 검사수수료제60의2조 저소음표시 가전제품의 종류 및 저소음기준제61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신청제62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서 발급제63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준수 사항제63의2조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권고 등제63의3조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제64조 환경기술인의 교육제65조 교육 계획제66조 교육 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제67조 교육 결과의 보고제68조 지도제69조 자료 제출 협조제7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제70조 교육 경비제71조 보고 및 검사 등제72조 소음ㆍ진동 검사기관제73조 행정처분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