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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97개
제1조
목적
제10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제11조
방지시설의 설치면제
제12조
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제13조
제14조
배출시설의 설치확인 등
제15조
개선기간
제16조
조업기간의 제한 등
제17조
제18조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제19조
조치명령 등의 이행 보고
제2조
소음의 발생 장소
제20조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제21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제22조
저소음 건설기계의 범위 등
제22의2조
생활소음ㆍ진동규제 조치명령 등의 이행보고
제23조
이동소음의 규제
제24조
폭약 사용 규제 요청
제25조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제26조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범위
제27조
관계 기관과의 협의
제28조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제29조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제2의2조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제3조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등
제30조
인증의 신청
제31조
인증의 방법 등
제32조
인증시험 수수료
제33조
인증서의 교부
제34조
인증의 변경신청
제34의2조
인증의 표시와 표시방법
제34의3조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제34의4조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제35조
자동차제작자의 권리ㆍ의무승계신고
제36조
자동차제작자 검사의 인력ㆍ장비 등
제37조
재검사의 신청 등
제38조
자동차제작자의 설비 이용 등
제38의2조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비용
제39조
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39의2조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제39의3조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의 신고절차
제39의4조
타이어 소음도의 측정방법
제39의5조
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ㆍ방법
제39의6조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제39의7조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 등
제4조
자동차의 종류
제40조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제41조
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제42조
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제42의2조
운행차 수시점검실적의 보고
제43조
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
제44조
운행차의 정기검사방법 등
제45조
자료의 요청 등
제46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제47조
자동차의 사용정지명령
제48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기간
제49조
공항주변의 지역 구분
제5조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
제50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제51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제52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제53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사항의 변경
제54조
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 사항
제55조
검사수수료
제56조
소음도 검사의 신청
제57조
소음도 검사성적서의 발급 등
제57의2조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 등
제58조
소음도 검사방법
제59조
소음도표지 및 저소음표지
제59의2조
확인서 발급 등
제5의2조
휴대용음향기기의 종류
제6조
상시 측정자료의 제출
제60조
소음도 검사수수료
제60의2조
저소음표시 가전제품의 종류 및 저소음기준
제61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제62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서 발급
제63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준수 사항
제63의2조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권고 등
제63의3조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제64조
환경기술인의 교육
제65조
교육 계획
제66조
교육 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제67조
교육 결과의 보고
제68조
지도
제69조
자료 제출 협조
제7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제70조
교육 경비
제71조
보고 및 검사 등
제72조
소음ㆍ진동 검사기관
제73조
행정처분기준
제74조
연차보고서의 제출
제74의2조
제75조
수수료
제76조
규제의 재검토
제7의2조
소음지도의 작성 등
제8조
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
제9조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