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75조
소음ㆍ진동관리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7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9>
전체 조문 · 7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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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제11조 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제12조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제13조 제14조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의무제15조 개선명령제16조 조업정지명령 등제17조 허가의 취소 등제18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제19조 환경기술인제2조 정의제20조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제21조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제21의2조 층간소음기준 등제22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제22의2조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제23조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제24조 이동소음의 규제제25조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ㆍ진동의 방지제26조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제27조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지정제28조 자동차 운행의 규제제29조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제2의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2의3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제3조 상시 측정제30조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제31조 제작차에 대한 인증제31의2조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제31의3조 ~ 제5조 (30개)
제31의3조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제31의4조 과징금 처분제32조 인증의 양도ㆍ양수 등제33조 제작차의 소음검사 등제33의2조 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제34조 인증의 취소제34의2조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제34의3조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제35조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제36조 운행차의 수시점검 등제37조 운행차의 정기검사제38조 운행차의 개선명령제39조 항공기 소음의 관리제4조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제40조 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제41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제42조 결격 사유제43조 등록취소 등제44조 소음도 검사 등제44의2조 가전제품 저소음표시 등제45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제45의2조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제45의3조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제46조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제46의2조 포상금 지급제47조 보고와 검사 등제48조 관계 기관의 협조제49조 행정처분의 기준제4의2조 소음지도의 작성제5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의 의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