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생산업의 “그 밖의 임산물” 품목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고시소관 · 산림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임산물생산업의 품목 중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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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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